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탤런트 이상희 씨(나이 59세)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답니다. 2019년 11월 15일 대법원 1부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(26)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답니다.

 

 

에이 씨는 지난 2010년 12월 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유학중이던 이 씨 아들 이모 군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답니다. 당시에 이 군은 A 씨와의 몸싸움 뒤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았고, 그해 12월18일 숨을 거뒀답니다. 당시에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

 

 

하지만 이 씨는 2011년 6월 A 씨가 한국에 들어와 사는 것을 알고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답니다. 재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미 매장했던 이군 시신의 재부검도 이뤄졌습니다.

 

1심은 A 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“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”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, 무죄를 선고했던 바가 있답니다. 이 씨는 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. 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(뇌출혈)로 변경한 바가 있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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