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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(55)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답니다. 그는 미혼이라고 하네요!

 

 

2020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카메라 등 이용 촬영)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,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답니다. 해당 검찰은 "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와는 상관없이 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"며 "피해자와 합의했다. 그렇지만,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"고 밝혔답니다.

 

이에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"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.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"며 "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, 가족도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"고 말했답니다. 최후변론에서 김 전 앵커는 "피해자께서 감사하게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던 상황이다"며 "피해자의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던 것이다"고 밝혔답니다.

 

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2019년 7월 3일 경에 서울 지하철 2·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답니다 ㅠ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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